총선 D-2, 대전지역 네거티브 선거전 과열양상
총선 D-2, 대전지역 네거티브 선거전 과열양상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4.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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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한 후보들의 치열한 공중전 이어져
중앙선관위 선거법 단속 강화, '후보자 비방' 주의 당부
정의당 김윤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심상성 당 대표(우)와 통합당 김소연(좌)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심상성 당 대표(우) vs 통합당 김소연(좌) 후보.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전지역 총선주자들의 밑바닥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2일 대전을 방문해 김윤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통합당 김소연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심 대표는 “이곳 제1야당 후보는 특별히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후보”라며 “이런 후보가 국회에 가서는 안 되며 사람을 보고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13일 논평을 통해 “대전 충남의 유일 여성후보를 비하를 넘어 허위사실로 비방한 건 여성 전체의 모독아니냐”며 “정의당은 약자팔이를 멈추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받아쳤다.

통합당 양홍규 후보 선거캠프는 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기억도 못하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비난했다.

13일 윤봉선·이재성 대변인은 “박 후보는 지난 7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약이 너무 많아 기억하질 못한다’고 했다”며 “충청은행 부활과 반값 등록금 공약이 왜 지켜지지 않았으며 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공약을 남발하냐”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200억원 규모의 육교신설을 약속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을 위해 화상경매장의 매입을 약속했다”면서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왜 대전시 사업을 나열만 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2일 미래통합당을 지원차 방문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국가와 현 정부를 향해 막말과 협박을 퍼부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영석 대변인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가 2~3년 후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발언했다”면서 “막말 정국으로 공분을 자초한 미래통합당에 전 총리 출신까지 합세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협박했다”고 지탄했다.

또 이완구 전 총리를 향해 “수년 전 해괴한 국정 농단으로 정국의 파국으로 몰아갔던 정권의 수혜자”라며 “국민을 향해 저주와 협박으로 공포를 조장하다니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민주당 박영순 후보 선대위는 유사종교 및 신천지 개입 등을 주장한 단체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박영순 후보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저급한 흑생선전”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태극연합 등 20개 시민단체는 1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박영순 후보와 신천지 연관설을 주장했다.
대전태극연합 등 20개 시민단체는 1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박영순 후보와 신천지 연관설을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겨냥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네이버밴드를 통해 상대 입후보자를 비방하다가 적발돼 2016년 11월2일 부산고등법원을 통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선관위는 13일까지 총 661건의 선거법 위반내용을 적발하고 172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20건은 수사의뢰, 469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관계자는 “투표지 촬영·게시, 선관위 위원 등을 향한 폭행과 협박, 투·개표소 소란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 할 것”이라며 “선거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을 확인했다면 선관위로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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