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무효 주장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무효 주장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5.12 20: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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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상대로 ‘선거(당선)무효의 소’ 청구
이은원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은원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4·15 총선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현행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일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 21대 국회 유상범 당선자(홍천·횡성·영월·평창), 전주혜 당선자(미래한국당 비례대표)와 함께 대법원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직 경찰관 황운하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된다는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출마자격 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현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후보자관리 미숙 및 선거규정을 무시한 중앙선관위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현직 경찰관의 후보등록 무효 규정이나 당선 무효 규정이 있음에도 관련 선거 규정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직무유기를 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현직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무효 선언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면서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무효 판결을 받기전에 스스로 후보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이는 대전중구선관위가 황운하 치안감을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 치안감은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훈령 제364호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은 검찰수사의 피고인 신분인 황 치안감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황운하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사퇴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월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당시 황운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 회신결과 모든 후보자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면서 "다른 예비후보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시 경찰직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이 의원은 황운하 치안감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향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공직선거 출마 및 당선이 불법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권 의원은 “대전중구선관위가 황운하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대전중구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당선)무효의 소(사건번호 2020수23)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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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 2020-05-25 16:56:46
이런것은 선관위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이가 후보 등록을 해 주었으니, 당연히 선거는 정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