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 20대 국회 막차 도전
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 20대 국회 막차 도전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5.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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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여야 합의 후 법사위 심사 中, 마지막 본회의 통과시킬 것”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이 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유성을) 의원이 14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간담회 자리에서 연구특구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연구개발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려보냈으나 여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대덕특구의 사회적규제를 제로화하는 과기정통부 시각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법사위로 보냈다”고 말했다.

기존의 ICT 규제샌드박스는 이미 개발된 제품이 규제상의 문제로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에 특례를 통해 일시적인 면제와 유예를 주는 사업이라면 ‘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는 개발할 기술이 법적 규제로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연구를 진행한 뒤 보수해 나간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31일 전중인 5월 셋째주 정도에 마지막 본 회의를 열것으로 보인다”면서 “20대 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와 실증화 단계 규제 때문에 고충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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