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 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 국회 본회의 통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5.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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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개발과 혁신의 토대될 것"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구내에서는 규제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연구개발특구형 규제샌드박스라고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구내에서는 누구나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아닐 경우 신기술의 제한적 시험과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걸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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