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강화,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모습 갖춰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남진근(대전 동구 1) 의원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법률적 기반으로 큰 기대를 받았으나 20대 국회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남 의원은 28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현장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매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강화될수록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중심은 지방정부”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활을 수행해야 지방자치와 분권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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