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의문사', 재조사 진정신청 접수
군 복무 '의문사', 재조사 진정신청 접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5.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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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유가족 및 목격자 대상, 오는 13일까지 접수
군 사망사고 진정접수 안내 포스터.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지역의 억울한 군 사망사고 관련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정접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기간은 오는 9월13일까지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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