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문산 문화공원 민간특례 사업, 2024년 완공한다
[단독] 보문산 문화공원 민간특례 사업, 2024년 완공한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6.0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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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적극적 토지수용 절차 통해 사업 진행할 것"
5월29일 대전 보문산 문화문화공원 실시계획 고시
보문산 전경.
보문산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보문산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대전시는 보문산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시간을 벌고 이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산 7-1번지 일원 18만8500㎡(시설면적 2만5284㎡, 녹지면적 1만63216㎡)에 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사업대상지의 국공유지가 비율이 높고 비공원시설도 너무 많아 한차례 재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토지주와의 마찰도 빈번해 사업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이달부터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공원녹지과 박영철 팀장은 “이번 실시계획 고시로 인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면서 “앞으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비공원시설 사업계획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공원부지의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가급적 설득해서 진행하는게 좋지만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부지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다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토지주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 팀장은 “협의에 실패한다면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중토위의 승인도 떨어진 도시개발사업이라 수용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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