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재난지원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재난지원금 원안가결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6.08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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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의원발의 3건 및 교육감 제출 7건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기현 의원.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비롯한 10개 조례안을 검토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기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 등의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재난의 보전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재량에 맡기지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정기현 의원은 “조례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내외적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 시도의 경우 울산시가 최초로 지난달 14일부터 교육재난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 세종,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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