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1호 법안’ 대전의료원·대전혁신도시 확대 발의
장철민, ‘1호 법안’ 대전의료원·대전혁신도시 확대 발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6.18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국가지원 강화
이전 혁신도시 지역인재 3분의 1 이상 의무채용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명시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 대전의료원과 혁신도시 확대를 1호, 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장 의원은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동구의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등을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2호 법안인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대전발전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대전지역 의원 전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동구 발전비전이 이제 시작됐다”며 “2030년 인구 30만명 회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나다 순) 김경만, 김진애, 민홍철,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재호, 박찬대, 윤건영, 이수진(李壽珍), 이수진(李秀眞), 이원택, 조승래, 한병도, 홍영표, 황운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나다 순) 권인숙, 김경만, 김진애,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박찬대, 서삼석, 양이원영, 오영환, 유동수, 윤영덕, 이상민, 이수진(李壽珍), 이수진(李秀眞) 이원택, 이재정, 조승래, 한병도, 홍영표, 황운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