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3일부터 집합시설 운영 업체 807곳 전수검사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23일 서구 둔산동 소재 오렌지타운과 둔산전자타운 내 미등록 의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 2곳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이번 수사의뢰를 통해 방문판매업 등록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 프로그램 및 관련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해 심층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불법으로 결론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로 드러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에 대해 시·구·경찰 합동으로 집합시설 운영 업체 807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특수판매업 신고센터를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개설했다”면서 “의심업체가 있는 경우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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