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상청, 충남 앞바다 평수구역 분리 확정
대전기상청, 충남 앞바다 평수구역 분리 확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6.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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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시 잔잔한 해역에서 민원 많아... 생활편익 증진 차원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안면도 서쪽 평수구역
해상 예‧특보구역 분리 전(좌측)과 후(우측)비교.
해상 예‧특보구역 분리 전(좌측)과 후(우측)비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는 29일부터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의 두 해역(가로림만 인근, 안면도 서쪽)을 별도의 평수구역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해역은 오는 29일부터 각각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안면도 서쪽 평수구역’으로 구분돼 특보 업무가 진행된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해상에 대해 구역을 지정해 해상 예‧특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해상상태가 인근해역과 상이간 구간을 '특정관리해역'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서해 중부의 해상 예‧특보구역.
서해 중부의 해상 예‧특보구역.

이 중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은 서해중부앞바다 해역중 보령시, 서천군의 관할 해역으로 위치로는 안면도 서쪽에 위치한 특정관리해역이다.

이 해역은 남과 북으로 긴 형태를 띠고 있는데 파랑이나 태풍 등으로 해상활동이 제한될 경우 기상상태가 양호한 해역에서 어민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초부터 해역별 관측장비를 확충하고 지리적 특성 분석에 기반해 해역 분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준비해 두 해역(가로림만 인근, 안면도 서쪽)을 별도의 평수구역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훈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해상 특보구역 조정으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며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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