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천안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6.26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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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민투표… 개표 불발, 자체에 의미
29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6일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총수 3분의 1 미만 투표참여로 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6개동 13만445명의 선거인 중 1만342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10.29%에 그쳤다.

시는 앞으로 오는 29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일봉산 공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다음달 1일자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이다.

이에따라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과 최대한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천안시 최초의 주민투표였기에 개표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투표 참여와 불참 시민 모두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천안시 용곡동 452-16번지 일원 약 40만㎥에 600억원을 투입해 1820세대 아파트 신축을 비롯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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