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중구 독립운동가 홍보관 꼼수 집행 덜미
[단독] 대전 중구 독립운동가 홍보관 꼼수 집행 덜미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6.29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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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토지비따로, 건물따로하면 10억원 미만, 의회 승인 필요없어”
김연수 의원 “홍보관 사업, 토지부터 신축까지 하나의 사업, 어불성설”
김연수 의원.
김연수 대전시 중구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해 추진하려고 하다가 구의회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중구의 공약사업인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홍보관 건립사업’은 옛 충남도청(중구 선화동 367-19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홍보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아직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10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26일 대전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구청이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 관련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해 왔다고 밝혔다.

중구청이 홍보관 건립을 위해 2019년 집행한 금액은 총 12억6113만 3130원으로 대부분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수 의원(가 선거구, 미래통합당)은 이날 예결위 심의 자리에서 “이 사업은 지난해 과도한 예산과 잘못된 추진 절차로 인해 대전시 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았던 사항”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의회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대전 중구청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안전도시국장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종전의 사업계획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건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다”면서 “토지 매입 등이 6억7100만원, 건물 매입비 등이 5억7600만원으로 개별로 볼 때 10억원 내외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안부 답변의 요지는 2018년 사업계획 변경 이전에 10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구의 최종방침이 4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10억원 미만 사업이니 구의회의 허가 없이 추진 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신축부터 부지와 연결된 모든 부대시설을 한 건의 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안 통과되려면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12월30일 이전 날짜의 방침서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그게 없다면 이 예산안은 불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이 포함된 중구청의 2019 회계연도 계획안은  2018 회계연도 계획안에 이어 2년 연속 불승인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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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킴이 2020-06-30 06:47:13
어찌 구의회의 승인없이 지속적으로
저 큰돈을 처리하려 할까요?
각종 봉사단체에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
지급되는것도 의복이라든지 뭐든 항상 보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데
투명하지 않은 중구청의 행정은 구의회로부터
바로 잡혀야 하고 구의회 의원들은 분명 구민을
대표하여 중구청의 예산집행등을 감시 견제하게 하였으니 반듯히 중구청의 구의회의 허락없이
진행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지금 가장 필요한게
주차장 문제이다..
소상공인들은 연실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하러 다니는 단속차량 때문에 은행
업무도 주차할곳이 없이 재대로 보질
못하는 실정!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