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전 기업에 최대 450억원 지원한다
보령시, 이전 기업에 최대 450억원 지원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6.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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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충남 보령시 웅천일반산업단지 전경.

[보령=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보령시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원과 함께 특별지원금 100억원 등 모두 4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기업을 보령시로 이전할 경우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원과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획기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450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26회 보령시의회 정례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시는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웅천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투자기업 지원을 신설해 관내에서 제조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본사, 공장 등을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보령시 또는 충남도 출신 사업주 등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시 지원금의 30~7%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기 위한 고향복귀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출향 경영인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고향발전에 기여토록 마련됐다.

아울러 토지 매입비는 종전 30%에서 40%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이전기업, 신설 및 증설,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최고 지원 한도액을 10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늘렸다.

근로자에 지원하는 이주정착금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주소유지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상으로 선택권을 부여해 단기근로자의 전입 촉진을 도모했다.

이 밖에도 ▲물류비를 최대 5년간 매년 국내 3억원, 수출 5억원 지원 ▲근로자 취업보상제 지급기준 완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본사 이전 시 추가 원 방안도 담았다.

김동일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업유치 및 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유동성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시장은 “시는 이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 개정으로 재정 및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앞서 시는 보령지역 남부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 과제인 급격한 인구 감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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