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로 탈세한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로 탈세한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7.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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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료 허위신고 탈세, 법규 요건 미구비 등 기획단속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체들, 원재료와 니코틴 함량 속여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단속물품.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단속물품.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시가 616억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을 살펴보면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해 36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초에 입에서 제조한 전자담배도 어엿한 담배로써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현행법에 의하면 관세‧부가세 이외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ml당 1799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했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했고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단속물품.

또 B사는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했다.

아울러 수입가격도 실제 11억원보다 3억원으로 낮게 신고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 상당)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제공조가 가능해진 만큼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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