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근린공원' 조건부 가결
대전 '월평근린공원' 조건부 가결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0.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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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 공원 본연의 기능 살리면서 거주민 고려해야...
월평공원(정림지구) 종합계획도.
월평공원(정림지구) 종합계획도.

대전시는 30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25일 상정됐으나 갈마지구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뤄졌다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2회 사전 자문을 거쳐 상정됐다.

도공위 위원들은 이날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근거 관련 도계위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성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단지 진입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 계획 제시 ▲수목식재,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의 4개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시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세부적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교통·문화재·재해영향성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월평공원의 한 축인 정림지구는 자연마을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아 공원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컸던 곳”이라며 “도공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 미집행공원 일몰에 앞서 체계적으로 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공원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도 지역민들 거주 특성을 살려 특히 노약자, 장애우들도 쉽게 이용할 수 공원시설을 도입해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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