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교 무상교육, 6개월 앞당긴다
대전 고교 무상교육, 6개월 앞당긴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7.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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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교 수업료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인식 의원 “교육평등과 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김인식 대전시의원.
김인식 대전시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올해 대전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2회 3차 임시회에서 김인식(서구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수업료를 대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안의 취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경감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추진하려던 고교 무상교육 시점을 6개월 앞당긴다는 내용”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했다.

한편 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2020년도 교육청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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