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내 구치소 신축요구 "협약내용 아냐"
대전교도소내 구치소 신축요구 "협약내용 아냐"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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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이전시 구치소 신축 요구
대전시, 구치소 신축은 협약내용에 없어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위성사진.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위성사진.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교도소 이전을 두고 법무부에서 요구한 1200명 규모의 구치소 신축요구에 대해 29일 대전시가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는 2017년 법무부의 교도소 이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6730억원을 투입해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대전시는 법무부·LH공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시설 내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감을 별도의 시설로 분리한 1200명 규모의 구치소를 신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구치소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산 2580억원이다.

이에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교도소 이전으로 협약을 했는데 기재부와 법무부에서 이전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전시에서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교도소에 대한 이전 협약을 한 것이지 구치소에 대한 협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업비에 2580억원만 추가되도 예산부담이 심한데 여기에 현대화 사업비까지 추가되면 3000억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부지에서는 교도소 이전은 가능하지만, 구치소 신축이 어렵고 예산도 시에서 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는 구치소 증축을 두고 앞으로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과는 별도로 이전사업은 차질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미 사업성 분석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고 오는 9월까지 최종보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와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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