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중호우 대비 재난상황실 가동
중기부, 집중호우 대비 재난상황실 가동
  • 황인봉
  • 승인 2020.08.04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적인 장마 및 태풍 '하구핏' 북상
중기 피해지원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호우피해 최소화와 적시적인 복구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오후부터 본부와 지방청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지 예방활동 강화, 시설 피해복구 지원, 피해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안내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계속된 장마로 인해 경기 평택시의 경우 공장건물 매몰로 사망 3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산정 중)가 발생했고 공장, 상가 및 전통시장 등에 다수의 침수피해가 발생해 현재 배수작업과 집기류 정리 등 복구작업 중이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북상하는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중기부는 피해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특례보증과 융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피해업체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 내 시중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금리 2.0%,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일반 시중은행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