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사용혐의' 윤용대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업무추진비 부정사용혐의' 윤용대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8.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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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팬클럽 회원 대상으로 식사 제공, 기부행위 위반"
윤 의원 "간담회 이후 정당한 업무추진비 활용, 무죄 주장"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0일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대전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과 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빙자해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으며 이를 지지기반 조성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의원의 변호인은 “윤 의원은 부의장 선출 이후 업무추진비를 처음으로 사용한 만큼 처리 절차상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의회사무처는 이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 또한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도 최후변론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지방의회의 관행과 종합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언론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아전인수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디까지나 정당한 업무추진비의 활용이었고 무죄를 절대적으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지는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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