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 황인봉
  • 승인 2020.08.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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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월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공포됐다.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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