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 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수출기반 확대, 교육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자문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지정과 사후관리,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관련 연구 등 수출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를 비롯해 각종 유통 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또는 현지 판촉행사 개최 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농어업인과 기업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브랜드 개발 지원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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