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코로나19 극복 기업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정진석, ‘코로나19 극복 기업 지원법’ 2건 대표발의
  • 황인봉
  • 승인 2020.08.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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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 면제, 택배 차량 증차기준 완화 등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법안 2건이 동시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미래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영화산업 지원 법안과 택배업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영화산업은 16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 영화진흥위의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 관객 수는 지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지난해 2967만명에서 올해 849만명으로 급감했다.

새로운 시장인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배차량에 대해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택배시장의 운송 물류량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근 코로나19 등으로 택배물량 증가 등으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안은 기존 최대적재량 1.5t 이하 차량 기준을 2.5t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발(發) 경기침체에 소비 트렌드 변화로 관련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상은 정부의 낡은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발의 이유를 전제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비상시국인 만큼 얽히고설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책처방도 이전과 크게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는 만큼 다양화 정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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