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1000억원 추가 지원
중기·소상공인에 1000억원 추가 지원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8.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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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방점
올 4번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충청남도청사 전경.
충청남도청사 전경.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제조업 200억원, 기술혁신형 100억원 등 총 300억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00억원 ▲소상공인자금 500억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 관련 중소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하지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 3억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억원 ▲소상공인자금 5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모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지난 1, 2, 3차 긴급자금처럼 기존 0.8%에서 0.3%p 낮춘 0.5%다.

신청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과 추석명절 특별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각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 2월10일 이래 네 번째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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