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우수사례 발표
시행예정 최저임금법 설명 및 질의 응답
시행예정 최저임금법 설명 및 질의 응답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는 31일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 예정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한도시간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진주·권영호 노무사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 개별상담이 이어졌다.
또 지난 7월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동 제도를 생산 현장에 적용, 근로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만족도를 이끌어 낸,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기업인 한온시스템㈜ 김삼원 팀장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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