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해직교사 복직시켜라!”
전교조 대전지부 “해직교사 복직시켜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9.03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동호 교육감 "대법원 판결 존중, 향후 협력 할 것"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전지부 법외노조 처분 무표판경 기념 배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법외노조 처분 무효판정 기념 배너.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3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의 무효 판결에 따라 부당해직된 교직원을 조속히 복직시키라고 대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으며 전체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의 비율이 0.015%에 불과한데도 행정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대전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지정배 당시 지부장이 해직되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해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해마다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의 칼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면서 “전교조를 대전교육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 및 부당해직 교직원 복직 ▲중단된 2013 단체교섭의 재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사죄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