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연구목적기관 특수성 반영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연구목적기관 특수성 반영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 황인봉
  • 승인 2020.09.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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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경영전반 특수성 반영한 지침 제정 필요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8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년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을 분류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최대 난간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은 물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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