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서민 '월세 부담 완화' 나선다
문진석, 서민 '월세 부담 완화' 나선다
  • 황인봉
  • 승인 2020.09.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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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했다.

또 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조정 했다.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곤 있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 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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