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 황인봉
  • 승인 2020.09.10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책사업에 해당 지역중소기업 우선 참여 규정 근거 마련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법률이 발의됐다.

10일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다.

그동안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됐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어 의원은 “본 제정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