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대전 대덕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9.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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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대덕구의장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자율성 보장해야"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대덕구의원 8명은 10일 제253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의회의 요구가 누락됐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성 대덕구의장은 “현행법상 기초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직원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의회근무를 기피하게 되며 근무기간이 끝나면 다른 보직에 가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김 의장은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권의 독립은 필수불가결”이라며 “구의원의 보좌관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하다못해 의회의 인사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의원 8명은 10일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기초의회의 요구가 반영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대덕구의원 8명은 10일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기초의회의 요구가 반영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덕구의원 전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에서 독립되야 한다고 이구동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치분권의 실현은 국민의 요구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이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인사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최근 대전을 비롯해 광주, 화성, 용인, 성남, 오산 등의 기초의회에서도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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