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측 “허위사실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 치뤘다”
박수현 측 “허위사실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 치뤘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9.10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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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허위사실 유포한 선거사무원 실형 선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공주=뉴스봄] 김창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 측 선거사무원 H씨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H씨에 대한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짓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시켰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사건으로 H씨는 지난 3월30일 선거사무원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월9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H씨가 박수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수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수현 후보 배우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인 박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으며 H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H씨가 박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구형했다. H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수현 측 “흑색선전·마타도어 난무하는 구시대적 선거 벗어나야”

이번 판결에 대해 박수현 후보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준 선관위와 검찰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를 치뤘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허위사실은 사실처럼 퍼져나갔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후보 측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로 완전한 허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라는 새로운 소문까지 유포되고 있다”라며 “이제 제발 이런 인격살인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이번 판결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구시대적인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께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올바르고 공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2.22%p 차이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3.17%p 차이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에게 각각 석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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