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3일부터 교회 대면예배 금지 해제
대전시, 13일부터 교회 대면예배 금지 해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9.1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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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50인 이하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연습시설 등 9개 업종 집합금지 해제
허태정 "재확산시 업종 전체 집합금지 할 것"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합금지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고강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13일부터 교회의 대면예배 허용하고 14일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운동시설을 비롯한 9개 업종의 영업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조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내린 집합금지조치를 제한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13일부터 고강도 방역수칙(명당 1.5m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변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 교회당 최대인원은 50인으로 제한된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고강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한다.

그러면서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발령한 심야영업(자정~오전 5시) 제한조치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음식점들은 오는 20일까지 심야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판매만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고위험업종에서 방역수칙 미준수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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