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농어업재해보험' 자부담 낮춰 가입률 높인다
홍문표, '농어업재해보험' 자부담 낮춰 가입률 높인다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09.1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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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60%까지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농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상향될 전망이다.

14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은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렸다.

또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 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도 바로잡았다.

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골자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 측에 따르면 올여름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6만3365농가, 6만62882ha의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 손실보상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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