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을미기공원 인조잔디 수의계약 논란
대전 대덕구 을미기공원 인조잔디 수의계약 논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9.14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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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입찰없이 4억8000만원 수의계약 체결
일부 시공업체, 계약 공정성 훼손 및 특혜 주장
구 관계자, 말로 안되는 루머, 법적문제 전혀 없어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을미기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현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을미기공원에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구에서 특정업체에 고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덕구의 ‘을미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조명설치공사’는 노후화된 을미기 근린공원의 축구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구장 내 인조잔디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추가 조명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 구매·교체에 5억5000여만원, 조명설치에 약 2억 5000여만원이 투입된다.

14일 을미기공원의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조명공사는 모두 입찰로 진행했지만 가장 큰 액수였던 인조잔디만 입찰 없이 4억8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계약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대덕구는 해당 제품이 조달청에서 지정한 우수조달제품으로 조달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나라장터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의 전국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대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다른 업체의 여러 샘플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이 가성비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을미기공원 공사 현장.

타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대덕구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전에서 기준미달의 우수조달제품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돼 한차례 특혜논란이 있었고 이에 전국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 입찰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공업체 관계자 A 씨는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체사업의 조달업체 선정과정에서 우수조달제품이라 해도 입찰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며 “최근 계약 공정성 논란으로 몇 차례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지난 7월부터 을미기공원의 인조잔디 계약업체가 해당업체로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일각에서는 구청이나 구체육회 고위직 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덕구는 말도 안 되는 루머이며 먼 과거에나 가능한 일이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구 관계자는 “여기서 실수하면 연금이 날아가는데 누가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겠냐”면서 “공개입찰을 했어도 떨어진 업체에서 어떻게든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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