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 소득공제 적용으로 코로나 시대 골목상권 보호
[서산·태안=뉴스봄] 황인봉 기자 = 17일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은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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