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노총 산하 노조지부 억대 횡령 충격
[단독] 한국노총 산하 노조지부 억대 횡령 충격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9.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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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간 1억44000여만원 횡령에도 회계감사 없어
한국노총 심볼.
한국노총 심볼.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한국노총 건설산별노조 지부장이 지난해부터 억대의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유용 및 황령한 사실이 드러나 건전한 노조활동에 파문을 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새종·대전지부. 이곳의 K지부장이 지난 1년8개월간 유용 및 횡령한 액수는 무려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21일 <뉴스봄>이 입수한 지부의 운영상황 자료에 따르면 K지부장은 지난해 1억400여만원의 수입 중 4600여만원, 올해는 지난달 18일까지 1억1100여만원의 수입 중 9600여만원 등 총 1억4200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노조지부의 운영은 조합원의 회비와 기타 찬조 및 기부금 등이 주수입원이다.

특히 지부의 상근직원 4명에 대한 급여조차 지부 회계에서 지급하지 않고 별도 찬조금 등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K지부장은 노조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K지부장은 지난해 S사에서 2회에 걸쳐 3000만원, O사에서 2회에 걸쳐 1050만원 등 총 4050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올해는 K사로부터 1000만원, 또 다른 K사로부터 2500만원, U사로부터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확인된 수수 금액만 9000만원 대에 달하는 것이다.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한 건설사는 진행되는 공사에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해 울며 겨자 먹는 식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함께 지역 노동자의 공통적인 이익을 증진한다는 노조지부의 목적과 다르게 사익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지부는 지역본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어 투명 운영의 사각지대에서 지부장의 횡령 및 유용이 횡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프랜차이즈화로 사적 이익을 취해도 이를 방지할 방안이 없다”며 노조 운영의 부실을 의미심장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난달 28일 실시된 한노총 충청지역본부 분쟁조정위는 K지부장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징계조치는 지부장에서 부지부장으로 직위를 낮춘 것이 고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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