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BJ 음주·음란 방송 예방 '정보통신망법' 개정
황운하, BJ 음주·음란 방송 예방 '정보통신망법' 개정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09.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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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불법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및 사전고지 의무화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18일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잇따른 음주·음란방송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유해, 불법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들 중 다수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광고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사전적 조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황 의원은 “무분별한 선정적 방송은 우리 아이·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며 “그 이용자인 BJ들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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