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들어 중국불법 조업 112% 급증
문재인정부들어 중국불법 조업 112% 급증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05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눈치 살피다 나포 못하고, 단순 퇴거 조치만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출몰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 된 어선은 3074척에서 지난해 6543척으로 3년 동안 112%가 급증했다.

특히 올해 경우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도 벌써 4603척이 단속됐으며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총1만6492척을 퇴거·나포하고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급증하는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배를 직접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중국 눈치보기 정책에 따라 나포된 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2019년 195척으로 30%나 줄었다.

이마저도 올해에는 5척을 나포하는데 그쳤으며 나포된 어선에 부과되는 벌금 또한 같은 기간 23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나포 선박은 줄어들고 퇴거 조치가 급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침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4년 동안 무려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소개하며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안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퇴거와 나포 실적을 합한 수치가 아닌 단순 나포 실적만 인용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눈속임용 사실 왜곡 치적 홍보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 지나친 친중 정책에 따라 국내 해상 공권력 축소로 이어져 어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반인륜적인 우리 국민 북한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불법에 강력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3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을 위해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료 제공 = 홍문표 의원실
자료 제공 = 홍문표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