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친언니 신분증으로 제주도 행
10대 소녀 친언니 신분증으로 제주도 행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1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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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 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발생
국내선 항공의 형식적인 신분 확인 절차 개선해야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만 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에만 3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한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권과 지갑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다.

사고가 발생한 광주공항의 경우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한 공항으로 국가 중요시설이다.

국내선 항공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소지한 후 항공사 탑승수속과 공항 보안수속 시 신분 확인을 거치지만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공사조차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의 경우 혼자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적발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선 항공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3건이나 항공보안이 뚫린 것은 큰 문제”라며 “국내선 항공의 형식적인 신분확인 및 보안검색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나아가 생체정보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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