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환경비용은 9조2317억원… 환경비용분리부과제 도입 필요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의원(대전중구,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안에 국민이 부담하는 환경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청구서에 별도 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경비용분리부과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이 납부한 총 청구요금은 316조7875억원이었으며 이 금액 안에는 환경비용 9조2317억원을 포함해 전기요금으로 278조6393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조2841억원, 부가가치세 27조8641억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요금은 납부고지서상 ‘청구금액’으로서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그리고 전기요금의 10%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 중 환경비용은 전력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 비용과 탄소배출권 비용이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이 부담한 환경비용은 총 9조2317억원에 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분리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환경비용분리부과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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