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지정될까
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지정될까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0.21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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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유서 통해 생활고와 사측 갑질 호소
정의당 조혜련 대변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통해 갑질 막아야"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올해 택배노동자 10명이 과로사로 사망한 가운데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사측의 갑질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당은 20일 국회에서 갑질호소 로젠택배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올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택배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고인의 유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은 궁핍해져 일을 그만구려 했음에도 회사는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비난했다.

또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체는 배상은 물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은 바로 정치권”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실을 바꿀수 있는 힘은 정치에서 나오며 비극을 남의 일인양 치부해버리는 기업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이런 비극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정의당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에 접수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21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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