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정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정 촉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1.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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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현 위원장 “기업에서 사람 죽으면 평균 벌금 432만원”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전태일 열사 추모 50주기를 맞이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위원장은 하루 7명 매년 평균 2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출근 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조직범죄’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마치고 있음에도 현 대한민국의 법체계로는 평균 벌금 432만원의 경미한 처벌밖에 내리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12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유성구 소재 미건테크노월드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지정을 촉구하는 낭독회를 열었다.

남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50년이 지난 오늘도 매일 아침 살기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50년 전 하루 16시간 일을 하며 빈혈과 폐병으로 쓰러진 ‘시다’들은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고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는 수많은 ‘김용균’으로 나타나 다시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추모만 하고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지정 촉구 낭독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지정 촉구 낭독회.

또 남 위원장은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막대하고 사람이 죽어도 평균 벌금 432만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로는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다”면서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은 교통사고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이자 기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바탕해 안전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도 없는 상태”라며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11일 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10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고위당직자들과 정의당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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