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온라인 교육시스템 ‘엉망’…불만 속출
[단독] 농식품부 온라인 교육시스템 ‘엉망’…불만 속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1.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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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종사자 많은 축산업 현실 고려치 않은 온라인 교육
연말 이용자 몰리자 서버 ‘먹통’, 허술한 교육시스템
미수료 과태료 최대 400만원, 농식품부 개선 의지 없어
농식품부의 온라인 교육 홍보 이미지.
농식품부의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애플리케이션 안내 팜플렛.

[충북=뉴스봄] 육군영 기자 = “애초에 접속이 안 되는데 못 하면 벌금이라니 미치는 거죠”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축산업계는 이같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마다 1회, 축산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은 2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교육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됐으며 연말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농식품부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이 로딩 화면에서 멈춰있다.

교육을 마쳐도 교육이 완료되지 않는 오류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흰색 로딩 화면만 반복되는 등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축산업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가뜩이나 고령인구가 많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복잡한 앱으로 교육을 시도한다는 것이 문제였다”면서 “과태료를 피해 연말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아예 먹통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협 사무실에 학습지원센터를 마련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프로그램을 리뉴얼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서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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