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데이터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산업 전 기반 조성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다.
조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생산과 거래,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청회는 우선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조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요소”라며 “데이터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