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기구,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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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어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 활로 마련되길”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대상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됐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국내복귀,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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