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대표발의 '농어민 살리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문표, 대표발의 '농어민 살리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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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도래 항목 국세 9건 세금감면 연장, 감면액 약 1조5525억원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된 홍문표 의원의 ‘농어촌 농어민 살리기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 19사태로 농가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소비 및 수출 저하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감면기한을 연장하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통과로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조1503억원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1568억원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825억원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681억원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702억원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119억원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4억원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93억원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등 총9건의 국세 항목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2년을 더 연장하게 된다.

이로써 연간 총1조5525억원, 2년간 총3조105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잊지 않고 농어촌 경제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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