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지방자치법’ 등 대표발의 개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완주, ‘지방자치법’ 등 대표발의 개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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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수요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 추가 확보 가능
자치발전 및 균형발전 논의할 ‘중앙지방협력회의’ 근거 마련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9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특례 확대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제1호 공약 법안이다.

개정안은 행정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천안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특례규정 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항시적인 수평적 소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 대관 등 해당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해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소방헬기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돼 별도 정비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외주정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방헬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면서도 “천안시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특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다음 단계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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