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표발의 '비대면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대표발의 '비대면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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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로 국회 멈추는 상황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대책 없던 상황
조승래 “긴급 상황에서도 중요한 민생 예산, 법안 통과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9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비대면국회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격 출석과 표결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확산 우려로 인해 회의참여가 어려워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요한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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