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원 “퍼스널 모빌리티, 지역사회 자리잡으려면…”
남진근 대전시의원 “퍼스널 모빌리티, 지역사회 자리잡으려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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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위원장,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증진조례’ 예고
“시민안전과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대전시의회 남진근 운영위원장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개인 이동수단(이하 PM)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대전시의회 남진근 운영위원장(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과 진흥을 위한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증진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과학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만들었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주행기술은 수년간 주요 기술로 인식돼 발전을 거듭한 반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기존의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대전에서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대여업체, 경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전을 위한 방안과 PM 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규제를 위한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아직 유예 중에 있는 상태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개 시도에만 안전 관련 조례가 있는 상태”라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많이있다”면서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률적인 여러 제도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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