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충청 역사문화유적 지원 법안 발의
문진석, 충청 역사문화유적 지원 법안 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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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 역사유적문화권에 충남북 지역 포함해야”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충청 역사문화유적에 마한 문화가 포함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은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년 6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충청지역은 백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다수의 유적, 유물을 통해 충청지역이 마한-백제 역사의 중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잊혀진 충청의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권의 경우 천안의 청당동 유적·신풍리 유적 등 6개의 유적과 아산·서산 등지에 걸쳐 총 13개의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또 충북 지역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돼 충청 지역사회 및 역사학계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지역의 백제 유적·유물과 더불어 마한 유적·유물 정비사업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충청의 역사문화유산을 잘 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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